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
- 선고일
- 2019-03-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합의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하는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 내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들과 아예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증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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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