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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
선고일
2019-0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온라인 카페에 임직원 관련 글을 게시하였으며, 무단조퇴 및 지각 등 근무태만을 보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발 및 소송 제기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온라인 카페 게시글이 공익보호 가치가 더 크고 보안서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삭감한 적이 없어 근무태만 귀책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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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