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온라인 카페에 임직원 관련 글을 게시하였으며, 무단조퇴 및 지각 등 근무태만을 보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발 및 소송 제기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온라인 카페 게시글이 공익보호 가치가 더 크고 보안서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삭감한 적이 없어 근무태만 귀책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증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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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