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81
- 선고일
- 2019-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부 관계인 사용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대표자만 변경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을 근거로 사용자들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 파트에 국한되지 않아 목욕차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복직에 장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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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