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81
- 선고일
- 2019-09-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성희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소규모 극단 내에서 장기간 수차례 성희롱을 당하는 등 비위행위가 일회적이지 않고 직장문화를 해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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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