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7
- 선고일
- 2019-06-2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정이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7조(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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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