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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7
선고일
2019-06-2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정이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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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