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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7
선고일
2019-05-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직전 업체와 고용승계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입찰공고나 용역계약서에도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근로자들이 고용된 선례가 일부 있더라도 새로운 업체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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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