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6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내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상시적인 인사이동이 존재했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평가결과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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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