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6
- 선고일
- 2019-07-0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새로 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실제 인사평가를 거쳐 재계약이 체결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2019년 인사평가에서 7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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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