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63
- 선고일
- 2019-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직이 축소되었고, 근로자의 경력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책을 맡지 않게 되어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나 전보 후의 출장 일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팀장은 직급이 아닌 직책에 불과하여 전보 후에도 직급과 호봉에 변동이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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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