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63
- 선고일
- 2019-10-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스스로 해당 비위행위를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자체 기준상 '강등-정직'에 해당함에도 해임처분을 내린 점, 징계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까지 양정에 반영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임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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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