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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63
선고일
2019-10-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스스로 해당 비위행위를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자체 기준상 '강등-정직'에 해당함에도 해임처분을 내린 점, 징계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까지 양정에 반영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임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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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