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49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상 안전 운행 능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근로자가 채용 시 건강상태를 고지하지 않았고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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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