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49
- 선고일
- 2019-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면접 당시 오래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실적 평가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없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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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