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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49
선고일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상 안전 운행 능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근로자가 채용 시 건강상태를 고지하지 않았고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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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