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31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내려진 대기발령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직무를 정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중 종전 급여의 약 90%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언론 보도용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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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