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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31
선고일
2019-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내려진 대기발령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직무를 정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중 종전 급여의 약 90%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언론 보도용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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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