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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31
선고일
2019-07-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고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최근 경력과 업무능력을 볼 때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 화성시에서 전북 전주시로의 원격지 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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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