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31
- 선고일
- 2019-07-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고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최근 경력과 업무능력을 볼 때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 화성시에서 전북 전주시로의 원격지 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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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