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2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도장을 찍고 재작성된 사직원에 직접 서명한 점,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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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