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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2
선고일
2019-04-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도장을 찍고 재작성된 사직원에 직접 서명한 점,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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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