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2
- 선고일
- 2019-08-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밀 업무를 취급하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 후 전환배치 결정에 대응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실장이 면담 중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적', '배신한 사람' 등으로 비난한 행위는 단순한 비판적 견해 표명을 넘어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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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