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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2
선고일
2019-08-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밀 업무를 취급하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 후 전환배치 결정에 대응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실장이 면담 중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적', '배신한 사람' 등으로 비난한 행위는 단순한 비판적 견해 표명을 넘어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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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