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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22
선고일
2019-10-29

판례 요지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격 기준에 적합하면 재고용되는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이 객관적이고 평가지표가 합리적이며, 해당 근로자의 지각 및 사고 건수 등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많았고 소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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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