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22
- 선고일
- 2019-08-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7가지 징계사유 중 부당염가판매, 거래처 등록 관련 허위 문서 작성, 특정 거래처 특혜지원, 배임행위, 부당이익 향유 등 5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막대하고 신용이 실추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조사와 인사위원회 소집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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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