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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22
선고일
2019-08-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7가지 징계사유 중 부당염가판매, 거래처 등록 관련 허위 문서 작성, 특정 거래처 특혜지원, 배임행위, 부당이익 향유 등 5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막대하고 신용이 실추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조사와 인사위원회 소집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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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