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1
- 선고일
- 2019-06-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승객 폭행, 상습 과속, 승무 거부 등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징계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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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