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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1
선고일
2019-06-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승객 폭행, 상습 과속, 승무 거부 등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징계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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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