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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1
선고일
2019-08-09

판례 요지

집단급식소 영양사인 근로자가 배식 후 남은 음식물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위생영양 교육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지각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음식물 폐기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사유들은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과 영양사의 담당 업무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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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