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1
- 선고일
- 2019-08-09
판례 요지
집단급식소 영양사인 근로자가 배식 후 남은 음식물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위생영양 교육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지각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음식물 폐기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사유들은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과 영양사의 담당 업무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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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