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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7
선고일
2019-05-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원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조사무실 미제공, 근로시간면제 미부여,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행위가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위원장에 대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한 면제시간 부여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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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