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7
- 선고일
- 2019-06-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영업 사원의 소득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받으며, 수수료 역시 노무 제공의 대가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 사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 사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9(경업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