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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7
선고일
2019-06-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영업 사원의 소득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받으며, 수수료 역시 노무 제공의 대가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 사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 사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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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