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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71
선고일
2019-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자의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업무 수행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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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