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71
- 선고일
- 2019-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교섭 합의도 없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소명하지 못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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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