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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63
선고일
2019-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 내지 14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및 구제명령 이행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8이 지회 가입을 저해하거나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권고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그 구제명령 이행의무자는 사업주인 사용자1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8의 행위 외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시 등으로 지배·개입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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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노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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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