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6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63
- 선고일
- 2019-09-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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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