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41
- 선고일
- 2019-07-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은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교섭 수행을 전제로 잠정 합의된 우선 합의서가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효력이 없는 노사합의서의 일부 조항 이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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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