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41
- 선고일
- 2019-07-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의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계약서상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 역시 정상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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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