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5
- 선고일
- 2019-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판매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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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