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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35
선고일
2019-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판매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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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