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35
- 선고일
- 2019-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용역수당을 받고 계약서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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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