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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35
선고일
2019-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용역수당을 받고 계약서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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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