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9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장에게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준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으며, 노동조합이 먼저 협조를 요청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중간정산을 해주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지부장은 단체교섭 담당자가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 전후로 조합원 수나 근로조건 등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금전상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직업안정법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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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