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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2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9
선고일
2019-06-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이사와 공장장이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조건 결정 권한과 책임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의를 강요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임금설계안 설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 노동조합 업무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의 행위들을 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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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