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7
- 선고일
- 2019-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경영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 독립사업자로서, 경제적·조직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보수의 노무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마스터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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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