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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2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27
선고일
2019-05-14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교섭이 결렬된 이후 노동조합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 것 외에 약 2년 동안 교섭 진행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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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