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2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27
- 선고일
- 2019-05-14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교섭이 결렬된 이후 노동조합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 것 외에 약 2년 동안 교섭 진행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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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