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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협4
선고일
2019-05-27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으나, 인상금액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기재된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임금인상 합의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문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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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