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4
- 선고일
- 2019-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또는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부족한 금액)'의 범위에 휴일, 야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 적용 방식과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휴일·야간·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입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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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