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4
- 선고일
- 2019-05-27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으나, 인상금액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기재된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임금인상 합의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문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입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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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