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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협2
선고일
2019-08-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입사 후 15일 경과된 조합원에게 7월부터 8월 사이에 2일 유급 하기휴가를 실시한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하기휴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자에게도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입·퇴사가 잦은 조합원이 사용자를 변경하여 중복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기휴가의 적용대상자를 시행일 기준 1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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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단협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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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