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협2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일반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단체협약상 4대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09년 4월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체결 이후 입사한 조합원에게는 해당 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직 근로자의 연봉제 전환 당시 4대 수당이 이미 기본연봉에 포함되었고 단체협약은 호봉제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노조 가입을 이유로 단체협약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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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