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7
- 선고일
- 2019-04-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Ⅰ과 일반직Ⅱ 및 지원직Ⅱ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직종으로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이 없으며, 기존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해당 직종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해당 직종들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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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