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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7
선고일
2019-04-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Ⅰ과 일반직Ⅱ 및 지원직Ⅱ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직종으로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이 없으며, 기존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해당 직종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해당 직종들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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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