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7
- 선고일
- 2019-06-1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단의 요양보호직 직종이 다른 직종과 비교해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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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