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7
선고일
2019-06-1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단의 요양보호직 직종이 다른 직종과 비교해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