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6
- 선고일
- 2019-03-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 근로자는 고용 승계된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 근로자는 직접 채용되어 인사교류가 없고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가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사용자의 교섭 효율성 제고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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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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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