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6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관리원과 그 외 공무직 간의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종 모두 정년 만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수도관리원에 대한 별도의 교섭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관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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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