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6
선고일
2019-12-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관리원과 그 외 공무직 간의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종 모두 정년 만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수도관리원에 대한 별도의 교섭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관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