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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37
선고일
2020-01-08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호봉제 근로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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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단위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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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