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7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호봉제 근로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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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