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7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적용되는 급여규정, 임금격차, 임금결정 방법이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호봉제 근로자는 단일 업무(사무실무사)와 상시 전일근무를 수행하는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는 다양한 직종과 근무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창구 단일화 유지 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호봉제회계직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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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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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