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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37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적용되는 급여규정, 임금격차, 임금결정 방법이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호봉제 근로자는 단일 업무(사무실무사)와 상시 전일근무를 수행하는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는 다양한 직종과 근무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창구 단일화 유지 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호봉제회계직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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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