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4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근무에 따른 기준수입금 차이를 제외하면 1인1차제와 2인1차제 간에 근로조건 차이가 없고, 2인1차제에 대한 별도의 교섭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인1차제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얻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여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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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