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4
- 선고일
- 2019-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관 직접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장과 임용계약을 맺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이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장애인복지관의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별 교섭단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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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