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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34
선고일
2019-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관 직접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장과 임용계약을 맺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이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장애인복지관의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별 교섭단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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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단위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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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