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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3
선고일
2019-06-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리발 운전직 근로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리발 운전직과 타 직종 간 일부 근로조건 차이가 있으나, 주요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두리발 운전직과 일반직 모두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유사하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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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