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
- 선고일
- 2019-06-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리발 운전직 근로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리발 운전직과 타 직종 간 일부 근로조건 차이가 있으나, 주요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두리발 운전직과 일반직 모두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유사하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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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